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협의회 부동산 수용 시 누가 양도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947회신일 2001.05.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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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07

일정한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협의회 소유 부동산이 수용될 때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신고·감면을 물었다. 일정한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양도 시 신고기한과 자진납부 공제가 적용되며,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 주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이다. 해당 단체의 소유 부동산이 ○○공사에 수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5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를 하여야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양도대금을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의회 소유 부동산이 ○○공사에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신고 및 감면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15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를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양도대금을 보상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947 (2001.05.07 회신), "협의회 부동산 수용 시 누가 양도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06)
원 제목
○○협의회의 소유 부동산이 ○○공사에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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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