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으로 3주택이 되면 먼저 파는 두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9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혼인으로 3주택이 되면 먼저 파는 두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혼인 당시 한쪽이 2주택을 보유했다면 혼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된다.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 당시 한쪽이 2주택을 보유했다면 혼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된다. 혼인으로 각각 1주택을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에만 당시 요건에 따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혼인 당시 한쪽 당사자가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혼인 후 한 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혼인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은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혼인 당시 1세대2주택을 보유하는 자이고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 당시 한쪽이 2주택을 보유하여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은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혼인 당시 1세대2주택을 보유하는 자이고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925 (<time datetime="2001-05-04">2001.05.04</time> 회신), "혼인으로 3주택이 되면 먼저 파는 두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04)
원 제목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두 번째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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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