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다른 시로 이사한 뒤 팔면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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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무상 다른 시로 이사한 뒤 팔면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장소재지와 같은 지역에서 가족과 살다가 근무상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소재지와 같은 지역에서 가족과 살다가 근무상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서 가족과 함께 1세대를 구성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직장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서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근무상, 취학상, 질병의 요양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직장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서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무상, 취학상, 질병의 요양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됩니다.

2. 직장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서 가족과 함께 구성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58 (<time datetime="1995-07-21">1995.07.21</time> 회신), "근무상 다른 시로 이사한 뒤 팔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62)
원 제목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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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