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합병 토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49회신일 2001.12.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토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4

합병 전 토지의 개별필지별 공시지가에 따른 기준시가 합계액을 적용한다.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합병 전 토지의 개별필지별 공시지가에 따른 기준시가 합계액을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의 취득 또는 양도에는 전기 기준시가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한 필지로 합병하였다.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새로 합병된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합병 전 토지의 개별필지별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붙임 관련참고자료)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444, 1995.9.16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 고시 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새로 합병된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합병 전 토지의 개별필지별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됨

정제 정리

질의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병한 후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

회답

※ 재일46014-2444, 1995.9.16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따라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합병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합병 전 토지의 개별필지별 공시지가에 따른 기준시가의 합계액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444 필지를 합병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49 (2001.12.24 회신), "합병 토지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28)
원 제목
필지를 분할 후 다른 필지와 합병하여 합병된 토지를 양도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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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