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연도 중 지분 3%면 대주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03회신일 2001.12.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연도 중 지분 3%면 대주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12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이 되면 대주주로 본다.

직전 사업연도 말 지분율이 3% 미만인 주주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이 되면 대주주로 본다. 대주주로 보는 기간은 지분율이 3% 이상이 된 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해당 법인의 지분율이 3%에 미달했다. 이후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이 3% 이상이 되었다.

질의요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의 주식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취득으로 지분율이 3%이상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이상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이 3% 미만이지만 해당 사업연도 중 3% 이상이 된 경우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이 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그 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본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2779 심판결정
    2020.11.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6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03 (2001.12.12 회신), "사업연도 중 지분 3%면 대주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13)
원 제목
대주주의 주식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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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