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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취득한 재건축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완성 전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모두 과세대상이다.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주택이나 그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취득한 재건축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완성 전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모두 과세대상이다.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 환지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재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거주하던 주택이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되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환지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재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재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을 재취득하여 재건축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1. 소유(거주)하던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으로 헐리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의 환지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재취득한 후에 재건축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재건축한 주택을 재취득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재건축주택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 환지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재취득한 후 재건축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재건축주택을 재취득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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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53 (<time datetime="1995-09-27">1995.09.27</time> 회신), "재건축 중 취득한 주택·입주권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05)
- 원 제목
-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을 재취득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