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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해외이주 후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비거주자로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일 전부터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했고 양도 당시 비거주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외 출국일 전에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 출국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906,1999.10.29 및 재일46014-751,1997.03.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906, 1999.10.29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국 전에 국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906 국외이주 후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 재일46014-751 사원용 숙소 아파트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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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82 (<time datetime="2001-10-31">2001.10.31</time> 회신), "2주택자가 해외이주 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64)
- 원 제목
- 2주택자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양도시 양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