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외이주 후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06회신일 1998.10.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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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9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감면 배제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된 같은법 같은조 및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당해 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된 같은법 같은조 및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당해 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광0070 심판결정
    2016.04.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9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서0436 심판결정
    2004.04.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9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6 (1998.10.29 회신), "국외이주 후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96)
원 제목
비거주자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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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