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 신축주택과 토지를 함께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신축주택과 토지를 함께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는 현물출자일에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인 토지에 특수관계 법인이 주택을 신축해 일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는 현물출자일에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7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共同事業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 소유 토지 위에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고급주택을 신축했다. 이후 해당 토지와 주택을 제3자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 소유의 토지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고급주택을 신축한 후 당해 토지와 주택을 일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에 당해 토지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여 드릴 수는 없으나, 개인 소유의 토지위에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고급주택을 신축한 후 당해 토지와 주택을 일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에 당해 토지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소유 토지 위에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고급주택을 신축한 후 토지와 주택을 제3자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방법.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개인 소유 토지 위에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고급주택을 신축한 후 해당 토지와 주택을 일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현물출자한 날에 해당 토지가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87조에 따라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48 (<time datetime="2001-09-26">2001.09.26</time> 회신), "법인 신축주택과 토지를 함께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34)
원 제목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나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