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일반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농어촌주택 관련 자료가 불분명해 그 판정범위는 기존 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회신 당시 4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9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3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다.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을 3년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을 3년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을 3년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중 농어촌주택에 대한 자료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농어촌주택의 판정범위에 대하여는 기존예규(재일 46014 - 2380 , 1997. 10 .

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을 3년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중 농어촌주택에 대한 자료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농어촌주택의 판정범위에 대하여는 기존예규(재일 46014 - 2380, 1997. 10. 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85 (<time datetime="2001-09-15">2001.09.15</time> 회신),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11)
원 제목
농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