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국에서 인도하는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83회신일 2003.05.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국에서 인도하는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13

위탁가공무역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완성품 인도가액이다.

중국의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주해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위탁가공무역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완성품 인도가액이다. 구체적 계약과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질의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⑫제24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국에 있는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주를 받아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이다. 질의 1, 5, 6은 재화의 수입 또는 수출 여부가 불분명했다.

질의요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395, 2003.03.07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1, 5, 6의 경우 재화의 수입 또는 수출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므로 당사자간의 계약과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395, 2003.03.07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령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국의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주를 받아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거래시기 및 과세표준

회답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1, 5, 6은 재화의 수입 또는 수출 등이 불분명하므로 당사자 간 계약과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83 (2003.05.13 회신), "중국에서 인도하는 수출재화의 거래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20)
원 제목
중국에 있는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주를 받아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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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