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픽업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64회신일 2003.05.09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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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픽업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09

특별소비세법상 해당 승용차동차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픽업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소비세법상 해당 승용차동차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현행은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승용차동차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2-1165, 1982.05.10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부가1265.2-1165, 1982.05.10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현행은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승용차동차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픽업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1265.2-1165, 1982.05.10외 2건)를 참고바랍니다.

※ 부가1265.2-1165, 1982.05.10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현행은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승용차동차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64 (2003.05.09 회신), "픽업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11)
원 제목
픽업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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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