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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 변경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운용리스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지위 양도대가는 과세되고, 금융리스는 자산 양도로 과세된다.
리스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용리스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지위 양도대가는 과세되고, 금융리스는 자산 양도로 과세된다.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구분 및 임차인 지위 양도대가의 수수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을 임차하여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을 넘긴다.
질의요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무부 부가22601-21, 1991.01.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22601-21, 1991.01.08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
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나)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기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면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나)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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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99 (2003.04.24 회신), "리스이용자 변경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82)
- 원 제목
-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