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인중개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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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인중개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인중개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중개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인중개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134, 1988.12.21

정제 정리

질의

공인중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부가22601-2134, 1988.12.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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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035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 (<time datetime="1989-01-09">1989.01.09</time> 회신), "공인중개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39)
원 제목
공인중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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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