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술행사 입장료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술행사 입장료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 등이 후원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행사 관련 입장료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부 등이 후원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입장료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예술행사에서 입장료 수입이 발생한다. 사전 행사계획서상 입장료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한다.

질의요지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7 및 유사사례(부가46015-1431, 2000.06.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431, 2000.06.2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행사 관련 입장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92 (<time datetime="2003-04-25">2003.04.25</time> 회신), "예술행사 입장료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78)
원 제목
행사관련 입장료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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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