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 허가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허가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가 해당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사업 허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해당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 사업 허가를 받은 후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 사업 허가를 득한 후에 동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76,1998.03.02 및 부가46015-716,1999.03.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6, 1998.03.02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 사업 허가를 득한 후에 동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하략)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주택건설 사업 허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 사업 허가를 받은 후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76 공동사업자에게 일부 임대하면 기존 매입세액이 달라지는가?
  • 부가46015-716 신문 파지와 지난월호 잡지는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79 (<time datetime="2003-04-21">2003.04.21</time> 회신), "사업 허가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71)
원 제목
고지를 수거하여 판매하는 권리를 양도받고 복지기금 지급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