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에게 일부 임대하면 기존 매입세액이 달라지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에게 일부 임대하면 기존 매입세액이 달라지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임대는 공동사업자가 이미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가 임대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자인 구성원에게 임대한 경우 기존 매입세액 공제 영향을 물었다. 그 임대는 공동사업자가 이미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이면서 면세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구성원 중 1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 임대용 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임대한다.

질의요지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임대용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에 별도로 운영하는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임대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가 기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임대용건물의 일부를 면세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임대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가 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건물 일부를 면세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하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임대는 공동사업자가 이미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6 (<time datetime="1999-02-06">1999.02.06</time> 회신), "공동사업자에게 일부 임대하면 기존 매입세액이 달라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691)
원 제목
기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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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