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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지점 간 사업용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이 없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할 재화를 본사와 지점 사이에 반출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이 없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 관련 재화를 다른 사업장이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소비하기 위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한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35,1997.03.22 및 부가46015-891,1994.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35, 1997.03.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와 지점 간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635, 1997.03.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35 지점에서 본점으로 반출한 재화는 과세되나?
- 부가46015-891 농산물을 공급한 도·소매업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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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68 (2003.04.21 회신), "본사·지점 간 사업용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64)
- 원 제목
- 본사와 지점 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