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경제적 약자의 사정을 고려해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을 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54, 1994.02.04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4, 1994.02.0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공급을 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 부가46015-254, 1994.02.0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54 미등록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신고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47 (<time datetime="2003-04-17">2003.04.17</time> 회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56)
원 제목
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