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 공급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04회신일 2003.04.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 공급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10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제24조에서 제3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에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회신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00, 2003.04.10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600, 2003.04.10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질의에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04 (2003.04.10 회신),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 공급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428)
원 제목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