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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할 임차건물 인테리어는 어떤 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내인테리어와 내장공사물품 등은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임차건물에 원상회복 조건으로 설치한 인테리어 등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실내인테리어와 내장공사물품 등은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사업목적에 맞게 건물을 개수하고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86275" alt="img12086275"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임차한 건물을 사업목적에 맞게 개수하면서 실내인테리어와 내장공사물품 등을 설치한다. 임차기간이 끝나면 원상회복하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임차한 건물을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개수하면서 임차기간 종료 후에 원상회복조건으로 설치하는 실내인테리어ㆍ내장공사물품 등의 자산은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임차한 건물을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개수하면서 임차기간 종료 후에 원상회복조건으로 설치하는 실내인테리어ㆍ내장공사물품 등의 자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건물을 사업목적에 맞게 개수하면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설치한 인테리어 등의 자산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회답
실내인테리어·내장공사물품 등의 자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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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18 (<time datetime="2003-03-13">2003.03.13</time> 회신), "원상회복할 임차건물 인테리어는 어떤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77)
- 원 제목
- 임차건물에 원상회복조건으로 설치하는 인테리어 등 자산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