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수한 유선방송 자산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수한 유선방송 자산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감가상각자산 등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다.

과세사업 전환 전에 포괄 양수한 유선방송용 자산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감가상각자산 등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다.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유선방송 사업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포괄 양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유선방송 사업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했다. 사업용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2002. 7. 1일 이전에 유선방송 사업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당해 사업용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대통령령 제17460호(2001.12.31)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 규정의 시행일인 2002. 7. 1일 이전에 유선방송 사업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당해 사업용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해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하여는 같은령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2. 7. 1 이전 포괄 양수한 유선방송 사업의 감가상각자산 등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2002. 7. 1 이전에 유선방송 사업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당해 사업용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등에 대해서는 같은령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97 (<time datetime="2003-03-07">2003.03.07</time> 회신), "양수한 유선방송 자산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64)
원 제목
중개유선방송업자의 과세사업전환전 양수한 재고품, 감가자산의 매입세액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