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휴대폰을 소비자에게 팔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80회신일 1994.12.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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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휴대폰을 소비자에게 팔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7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소매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전자부품 제조업자가 별도로 매입한 휴대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의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소매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별도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특약점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부품 제조업자가 본래 제조업과 별도로 타사의 휴대폰을 구입한다. 해당 휴대폰을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소매한다.

질의요지

전자부품 제조업자가 자기의 제조업과는 별도로 타사의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소매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전자부품 제조업자가 자기의 제조업과는 별도로 타사의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소매업자와의 특약점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부품 제조업자가 별도로 구입한 타사 휴대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소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2.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소매업자와의 특약점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80 (1994.12.07 회신), "휴대폰을 소비자에게 팔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65)
원 제목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소매업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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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