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67회신일 2003.03.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03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잔금 입금 시 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계산서 발행 질의는 교부 주체와 상대방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복권 판매업무를 대행한다. 사업자는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으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잔금을 은행에 입금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84,2001.04.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복권판매 대금 중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잔금을 ○○은행에 입금시 동 금액에 대한 계산서 발행여부』에 대하여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 것(판매자와 발행업자 중에서)을 의미하는지를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84, 2001.04.23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복권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2. 복권판매 대금 중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잔금을 은행에 입금할 때 계산서 발행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684, 2001.04.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복권발행 사업자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복권판매 대금 중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잔금을 ○○은행에 입금시 동 금액에 대한 계산서 발행여부』에 대하여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 것(판매자와 발행업자 중에서)을 의미하는지를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84 1991년 주택 건설용역은 어느 세법을 따르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67 (2003.03.03 회신),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49)
원 제목
복권의 위탁판매 후 지급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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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