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콘도 운영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53회신일 2003.0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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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콘도 운영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27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콘도형 아파트와 관련해 운영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3, 2001.02.27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콘도형 아파트와 관련하여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53 (2003.02.27 회신), "콘도 운영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40)
원 제목
콘도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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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