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대금을 건물로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22회신일 2003.02.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대금을 건물로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21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교환거래로 과세되고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건설용역 대가를 완공된 건물로 변제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교환거래로 과세되고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용역 제공인지 직접 건설인지 계약서와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공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공장건물을 신축한다. 건설용역의 대가는 건물 완공 후 해당 건물로 변제받는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를 자기가 건설하는 건물중 일부로 변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규정된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 건물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건물이 완공된 후 당해 건물로 변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건물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자기가 취득한 건물을 직접 건설한 것인지는 계약서 및 대금지급관계 등 관련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완공된 건물로 변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다른 사업자의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완공 후 해당 건물로 대가를 변제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교환거래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자기가 취득한 건물을 직접 건설한 것인지는 계약서와 대금지급관계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22 (2003.02.21 회신), "공사대금을 건물로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19)
원 제목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건물로 변제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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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