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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별도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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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위원회가 별도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3, 2001.02.2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원회가 별도의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93, 2001.02.27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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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61 (2003.01.27 회신), "위원회가 별도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70)
- 원 제목
- ○○위원회(조합)는 별도의 사업자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