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청소를 소독용역으로 계약하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11회신일 2003.01.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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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0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청소용역을 소독용역 명칭으로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가 충분하지 않은 질의이다.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용역을 청소용역 또는 소독용역으로 계약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2, 2001.01.16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12, 2001.01.16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호(2001. 1. 1부터 동법시행령 제29조로 이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 청소용역을 소독용역으로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므로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46015-112, 2001.01.16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 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2 공동주택 청소와 소독용역은 과세가 다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11 (2003.01.20 회신), "청소를 소독용역으로 계약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45)
원 제목
청소용역을 제공하면서 소독용역으로 계약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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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