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하면 확정분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78회신일 2003.0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하면 확정분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14

법정 신고대상자가 아니면 예정신고·납부는 효력이 없고 누락한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임의로 예정신고한 뒤 확정신고분만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신고대상자가 아니면 예정신고·납부는 효력이 없고 누락한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해야 한다. 자진납부세액은 예정고지세액에 대체하며 차액은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第32條의2第1項 또는 租稅特例制限法 第124條 및 同法 第125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稅額에서 공제 또는 輕減한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그 稅額을 差減한 금액으로 하며,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更正 또는 再更正과 國稅基本法 第45條 및 同法 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한 修正申告 및 更正請求에 의한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마다 간이과세자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당해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가 직전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관한 유사사례다. 예정결정 고지대상자가 신고대상자가 아닌데도 예정신고·납부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예정결정 고지대상자로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효력이 없으며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제외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57, 1997.10.01) 및 (부가46015-1519, 1999.06.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57, 1997.10.01

1.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결정 고지하는 것임.

2. 이 경우 예정결정 고지대상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단서규정(일반과세자의 경우 현 : 제18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효력이 없으며 확정신고시에 예정 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제외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이고

3. 예정신고시 자진납부한 세액은 예정고지세액의 납부로 보아 예정고지세액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며 예정고지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분만 신고하면 되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2257, 1997.10.01

1.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결정 고지합니다.

2. 예정결정 고지대상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단서규정(일반과세자의 경우 현: 제18조 제2항 단서)의 신고대상자가 아닌 자가 예정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효력이 없습니다.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제외했다면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3. 예정신고 시 자진납부한 세액은 예정고지세액의 납부로 보아 예정고지세액에 대체할 수 있으며, 예정고지세액과의 차액은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19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를 언제까지 적용받는가?
  • 부가46015-2257 예정고지 대상자의 예정신고는 효력이 있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78 (2003.01.14 회신),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하면 확정분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31)
원 제목
예정고지대상자가 예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분만 신고하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