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휴게소 녹지 구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게소 녹지 구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속도로휴게소 녹지 구축물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목적 휴게소의 중앙녹지분리대·측면녹지·녹지점 구축물 설치 공사용역에 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임대목적의 고속도로휴게소를 건설했다. 중앙녹지분리대, 측면녹지 및 녹지점 등의 구축물 설치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임대목적의 고속도로휴게소를 건설함에 있어, 중앙녹지분리대ㆍ측면녹지ㆍ녹지점 등의 구축물 설치와 관련한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임대목적의 고속도로휴게소를 건설함에 있어, 귀 질의상 중앙녹지분리대, 측면녹지 및 녹지점 등의 구축물 설치와 관련한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목적 고속도로휴게소의 녹지 구축물 설치 공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토지관련매입세액인지 여부.

회답

○○공사가 임대목적의 고속도로휴게소를 건설함에 있어, 귀 질의상 중앙녹지분리대, 측면녹지 및 녹지점 등의 구축물 설치와 관련한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32 (<time datetime="2003-01-09">2003.01.09</time> 회신), "휴게소 녹지 구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12)
원 제목
휴게소의 중앙녹지분리대 등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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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