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후 재화 거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후 재화 거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거래는 미등록사업자 거래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재화를 구입·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이 거래는 미등록사업자 거래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원문의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이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 거래분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902, 1995.05.18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902, 1995.05.18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 거래분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업한 상태에서 재화를 구입·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구입·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미등록사업자 거래분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02 직원 숙소 신축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22 (<time datetime="2003-01-07">2003.01.07</time> 회신), "폐업 후 재화 거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07)
원 제목
폐업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