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가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26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매절차가 끝나면 제3자의 가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고 가압류된 배분액은 한국은행에 예탁한다.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과 매각대금 배분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매절차가 끝나면 제3자의 가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고 가압류된 배분액은 한국은행에 예탁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에 제3자가 가압류등기를 하였다. 공매 후 체납자가 배분받을 금액에 대해서도 제3자가 가압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행한 가압류등기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종료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며, 매각대금중 체납자가 배분받을 금액에 대하여 제3자가 가압류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예탁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44<1999.02.20> 및 징세46104-2074<1993.05.19>와 서삼46019-10129<2001.09.0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징세46101-444, 1999.02.20

1. (생략)

2.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행한 가압류등기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종료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며,

3. 매각대금중 체납자가 배분받을 금액에 대하여 제3자가 가압류한 경우에는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함.

정제 정리

질의

가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과 매각대금 중 체납자 배분액이 가압류된 경우의 처리.

회답

귀 질의가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징세46101-444, 1999.02.20

1. (생략)

2.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행한 가압류등기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종료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3. 매각대금 중 체납자가 배분받을 금액에 대하여 제3자가 가압류한 경우에는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에 예탁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0129 공매대금 배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징세46101-444 성업공사는 공매대금도 배분할 수 있나?
  • 징세46104-207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265 (<time datetime="2003-02-13">2003.02.13</time> 회신), "가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80)
원 제목
가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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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