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축주 변경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주 변경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 후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새로운 건축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건설 중 사업양도로 건축주가 바뀐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묻는 사안이다. 변경 후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새로운 건축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건축 관련 제반업무와 건축물 일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의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당초 건축주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건설 도중 제반업무와 건축물 일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건축주가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의해 당초 건축주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중도에 건축에 따른 제반업무와 건축물 일체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후의 건설용역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새로운 건축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급계약에 의해 당초 건축주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중도에 건축에 따른 제반업무와 건축물 일체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후의 건설용역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새로운 건축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 사업양도로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처리와 변경 후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건축에 따른 제반업무와 건축물 일체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축주가 변경되었다면 변경 후 건설용역은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새로운 건축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08 (<time datetime="1999-09-30">1999.09.30</time> 회신), "건축주 변경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07)
원 제목
건설 중도에 사업양도로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재교부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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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