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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명의 차량의 성과급 영업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체가 사업 주체인 급여 지급은 가능하지만 영업사원이 사업 주체가 되는 방식은 불가하다.
사업용 화물차량 기사에게 주류 판매·운송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체가 사업 주체인 급여 지급은 가능하지만 영업사원이 사업 주체가 되는 방식은 불가하다. 영업사원이 차량을 구입해 회사 명의로 영업하면 종합주류도매업 무면허업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영업직사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하거나, 영업사원이 직접 차량을 구입해 회사 명의로 성과급 영업을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종합주류도매업체에서 영업직사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나, 영업사원이 차량을 구입하여 회사명의로 성과급 영업을 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영업사원으로 종합주류도매업 무면허업자에 해당되어 불가한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기 유사 질의회신문(소비46420-262,1999.05.31 및 소비46420-414,2000.11.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20-262, 1999.05.31
1. 종합주류도매업체에서 영업직사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주류도매업체가 되므로 가능한 것이나
2. 영업사원 자신이 차량을 구입하여 회사명의로 성과급 영업을 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영업사원이 되므로 종합주류도매업 무면허업자에게 해당되어 불가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화물차량 기사에게 주류 판매 및 운송의 대가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 유사 질의회신문(소비46420-262,1999.05.31 및 소비46420-414,2000.11.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주류도매업체에서 영업직사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주류도매업체가 되므로 가능한 것이나
2. 영업사원 자신이 차량을 구입하여 회사명의로 성과급 영업을 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영업사원이 되므로 종합주류도매업 무면허업자에게 해당되어 불가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20-262 영업사원의 독립적인 성과급 영업은 적법한가?
- 소비46420-414 주류 운반에 임대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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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554 (<time datetime="2002-04-03">2002.04.03</time> 회신), "영업사원 명의 차량의 성과급 영업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34)
- 원 제목
- 사업용 화물차량기사에게 주류판매 및 운송하는 대가로 성과급 지급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