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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운반에 임대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41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 운반에 임대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허가받은 기간에 한하여 운행할 수 있다.

주류판매업자가 주류 운반에 임대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허가받은 기간에 한하여 운행할 수 있다. 관할지방국세청의 허가를 받고 사업자 소유 차량과 동일하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판매업자가 사업자 소유 차량으로 운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류판매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득한 기간에 한하여 스티커를 부착하여 임대차량을 운행할 수 있음

본문(원문)

주류운반은 주류판매면허업자 소유차량으로만 운반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며 관할지방국세청이 발급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판매업자가 사업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할지방국세청의 하가를 득한 기간에 한하여 사업자 본인 소유의 차량과 동일하게 스티커를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 운반에 임대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와 그 요건.

회답

주류 운반은 주류판매면허업자 소유 차량으로만 하며 관할지방국세청이 발급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다만, 사업자 소유 차량으로 운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차량을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의 허가를 받은 기간에 한하여 사업자 본인 소유 차량과 동일하게 스티커를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14 (<time datetime="2000-11-16">2000.11.16</time> 회신), "주류 운반에 임대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48)
원 제목
주류운반차량의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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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