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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의 독립적인 성과급 영업은 적법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6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업사원의 독립적인 성과급 영업은 적법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사가 사업 주체로서 실적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하는 방식은 적법하다.

종합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의 성과급 영업이 적법한지와 면허취소 여부를 물었다. 회사가 사업 주체로서 실적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하는 방식은 적법하다. 영업사원이 차량을 구입해 회사 명의로 영업하면 무면허업자와의 거래가 되어 면허가 취소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영업직사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하거나, 영업사원이 직접 차량을 구입해 회사 명의로 성과급 영업을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 자신이 차량을 구입하여 회사명의로 성과급 영업을 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영업사원이므로 주류도매업체가 무면허업자와의 거래에 해당함

본문(원문)

종합주류도매업체에서 영업직사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의 주체는 주류도매업체이므로 적법한 것이나 영업사원 자신이 차량을 구입하여 회사명의로 성과급 영업을 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영업사원이므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무면허업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의 성과급 영업이 적법한지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합주류도매업체에서 영업직사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주체가 주류도매업체이므로 적법함.

영업사원 자신이 차량을 구입하여 회사 명의로 성과급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주체가 영업사원이므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무면허업자와 거래한 것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62 (<time datetime="1999-05-31">1999.05.31</time> 회신), "영업사원의 독립적인 성과급 영업은 적법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23)
원 제목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사유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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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