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동주택 청소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일반관리비는 한시적으로 면제되지만 그 안에 포함해 받은 청소비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관리사무소가 직영하는 청소의 청소비와 청소원 인건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일반관리비는 한시적으로 면제되지만 그 안에 포함해 받은 청소비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면서 일반관리비를 징수한다. 일반관리비에 청소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463, 2001.10.15., 부가46015-959, 2001.06.29. 및 부가46015-2851, 1999.09.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일반관리비등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은 동령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463, 2001.10.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동령 별표3 제2호에 규정된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사무소에서 청소를 직영하는 경우 청소비와 청소원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서삼46015-10463, 2001.10.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동령 별표3 제2호에 규정된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51 청소용역 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부가46015-959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 서삼46015-10463 일반관리비에 포함한 청소비도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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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151 (2002.12.13 회신), "공동주택 청소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88)
- 원 제목
- 관리사무소에서 직영으로 청소할 경우 청소비(청소원 인건비)의 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