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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대업자는 세금 신고와 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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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업자는 임대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차 부동산의 일부를 전대할 때 세금 신고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를 물었다. 전대업자는 임대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임차한 자가 임차한 부동산 중 일부를 다시 임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임차한 자가 임대(전대)하는 경우 전대업자는 전대하고 받는 임대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당해 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임차한 자가 임차한 부동산중 일부를 다시 임대(전대)하는 경우 전대업자는 전대하고 받는 임대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회답
부동산을 임차한 자가 임차한 부동산중 일부를 다시 임대(전대)하는 경우 전대업자는 전대하고 받는 임대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21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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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75 (<time datetime="1997-10-02">1997.10.02</time> 회신), "부동산 전대업자는 세금 신고와 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29)
- 원 제목
- 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 및 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