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건물을 나눠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2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건물을 나눠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말하며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같아야 한다.

임대건물을 한꺼번에 또는 시차를 두고 증여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말하며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같아야 한다. 부동산 경매 후 잔여 자산을 별도계약으로 추가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 사업장 내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로 매각되었다. 이후 경락인과 별도계약을 맺어 그 사업장의 잔여 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할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27, 1994.02.21., 부가4265-65, 1985.01.11 및 제도46015-10576, 2001.04.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7, 1994.02.2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사업장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 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건물을 일시에 또는 시차를 두고 증여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같아야 합니다.

동일 사업장 내 부동산을 법원 경매로 매각하고 추후 경락인과 별도계약으로 잔여 자산을 추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265-65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327 경락 후 잔여재산 양수는 사업양도인가?
  • 제도46015-10576 사업용 건물을 빼고 배우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242 (<time datetime="2002-12-27">2002.12.27</time> 회신), "임대건물을 나눠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22)
원 제목
부동산 임대건물을 일시에 또는 시차를 달리하여 증여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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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