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원 조정으로 못 받은 공사대금은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224회신일 2002.12.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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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4

조정으로 받지 못한 금액은 확정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법원 조정으로 감액된 건설용역 대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정으로 받지 못한 금액은 확정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해당 사례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계약에 따른 건설용역 제공을 완료했으나 대가 일부를 받지 못해 공사대금지급소송을 제기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법원의 조정이 성립되어 일부 금액을 받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계약당사자간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초 계약상 확정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422, 2002.03.18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0422, 2002.03.1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 원인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후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에 공사대금지급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간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초 계약상의 원인으로 확정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대금 지급소송에서 법원 조정으로 감액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원 조정으로 지급받지 않는 금액은 당초 계약상 원인으로 확정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유

질의가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224 (2002.12.24 회신), "법원 조정으로 못 받은 공사대금은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13)
원 제목
관리용역 대가에 대한 지급소송 결과 감액조정된 부분에 관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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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