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원 조정으로 못 받은 공사대금은 수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22회신일 2002.03.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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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8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법원 조정으로 받지 못하게 된 건설용역 대가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설용역 완료 후 미수대금 청구소송에서 공사대금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계약에 따른 건설용역을 완료한 뒤 대가 일부를 받지 못해 관할 법원에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법원의 조정이 성립됐다.

질의요지

건설용역대가 미수령 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조정 성립시, 그 조정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초 계약상의 원인으로 확정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후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에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간의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초 계약상의 원인으로 확정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대가의 미수령 부분에 관하여 법원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회답

조정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초 계약상의 원인으로 확정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22 (2002.03.18 회신), "법원 조정으로 못 받은 공사대금은 수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500)
원 제목
건설용역대가 미수령 부분에 대한 법원조정 성립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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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