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철도승차권 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169회신일 2002.12.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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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7

철도승차권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승차권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철도승차권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의 면제 대상은 2002.01.01. 이후 공급하는 수입증지 판매대행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는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었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철도승차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승차권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어 법원행정처장 등이 발행한 수입증지에 대한 금융기관의 판매대행용역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승차권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승차권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어 법원행정처장 등이 발행한 수입증지에 대한 금융기관의 판매대행용역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승차권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169 (2002.12.17 회신), "철도승차권 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87)
원 제목
철도승차권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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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