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매출대금 선지급 사업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164회신일 2002.12.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드매출대금 선지급 사업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6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에 매출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카드사에서 회수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와 카드회사·가맹점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3조(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및 투자자문업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업 5. 전당포업 6.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 7.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 8.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업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추심업 13. 선물거래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교관면세점으로 지정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에서 외교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이하 이 항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의 성명, 국적, 외교관 면세카드 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적힌 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등에게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 용역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물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조성한 자금으로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가맹점에 먼저 지급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한다. 해당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조성한 자금으로 신용카드 사용(매출)대금을 신용카드 가맹점에 선 지급(자금대부)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조성한 자금으로 신용카드 사용(매출)대금을 신용카드 가맹점에 선 지급(자금대부)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표준산업분류 : 65929)”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 및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가맹점에 선 지급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회수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조성한 자금으로 신용카드 사용(매출)대금을 신용카드 가맹점에 선 지급(자금대부)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표준산업분류 : 65929)”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 및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164 (2002.12.16 회신), "카드매출대금 선지급 사업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85)
원 제목
신용카드결제대행을 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의 과ㆍ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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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