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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공급 재화는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면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면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수출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법인 A가 해외법인에 재화를 공급하며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하고 대가를 수령한다.
질의요지
해외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와 관련하여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상 국내법인 “A”가 해외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와 관련하여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법인에 공급하는 재화가 수출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법인 A가 해외법인에 공급하는 재화와 관련하여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른 수출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중3211 심판결정2013.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5-121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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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163 (2002.12.16 회신), "해외법인 공급 재화는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84)
- 원 제목
- 해외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수출인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