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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반출만 하는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해당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자적 판매 없이 재화를 보관·관리하고 반출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해당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반출할 뿐 독자적인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장소는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 갖추고 있다.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 없이 타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재화를 반출한다.
질의요지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895,1999.09.20 및 부가46015-1125,1993.07.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95, 1999.09.20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보관ㆍ관리와 반출만 하는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895,1999.09.20 및 부가46015-1125,1993.07.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95, 1999.09.20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25 명의위장 과세 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은 누구에게 가나?
- 부가46015-2895 하치장은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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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140 (2002.12.13 회신), "보관·반출만 하는 하치장은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7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