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명의위장 과세 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은 누구에게 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25회신일 1996.06.1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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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위장 과세 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은 누구에게 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11

원문 요지는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는 것이다.

명의위장 사업의 실소득자 과세와 당초 명의자에게 발생한 환급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 요지는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0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순한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고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 결정을 취소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1000, 1995.06.05)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000, 1995.06.05

정제 정리

질의

명의위장 사업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와 명의자에게 발생한 환급세액의 처리방법.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1000, 1995.06.05)을 참조.

붙임: 부가46015-1000, 1995.06.0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25 (1996.06.11 회신), "명의위장 과세 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은 누구에게 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59)
원 제목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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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