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철역 간이 휴대폰 매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931회신일 2002.11.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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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11

개인용 휴대폰 판매업자는 해당 간이매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전철역사 내 조립식 간이매장에서 휴대폰을 판매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개인용 휴대폰 판매업자는 해당 간이매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장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용 휴대폰 판매업자가 수도권 전철역사 안에 조립식 간이매장을 설치하여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용 휴대폰 판매업자가 수도권 전철역사내에서 조립식 간이매장을 설치하고, 소비자에게 당해 휴대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52, 1999.09.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52, 1999.09.28

개인용 휴대폰 판매업자가 수도권 전철역사내에서 조립식 간이매장을 설치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전철역사 내에 설치한 조립식 간이매장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회답

부가46015-3952, 1999.09.28.

개인용 휴대폰 판매업자가 수도권 전철역사 내에 조립식 간이매장을 설치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952 전철역 간이매장에서 휴대폰을 팔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31 (2002.11.11 회신), "전철역 간이 휴대폰 매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762)
원 제목
이동통신사업자가 개설한 직영점이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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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