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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면세사업용 건물 매각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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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면세사업자가 신축한 건물 일부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신축목적, 매매목적, 사업성 및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등을 고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매각하려는 경우이다. 계약관계와 관할세무서장의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관계 등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내역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67, 1994.03.17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67, 1994.03.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ㆍ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각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및 납세지가 결정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가 신축 중인 건물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계약관계 등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내역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유사사례에 따르면 금융ㆍ증권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신축한 건물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와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및 납세지가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7 놀이터 철구조물 현장조립은 면세 건설용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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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19 (2002.11.08 회신), "신축 중인 면세사업용 건물 매각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757)
- 원 제목
-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신축중인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