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식물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식물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오락·유흥시설 없이 지식 보급과 연구가 목적인 식물원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물원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오락·유흥시설 없이 지식 보급과 연구가 목적인 식물원 입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희시설과 함께 있어 오락·유흥 목적이면 과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오락 및 유흥시설의 설치 여부와 식물원의 운영 목적에 따라 입장료의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오락 및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식물원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오락 및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식물원에의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482, 1992.04.15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귀 질의의 경우가 실제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22601-482, 1992.04.15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식물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락 및 유흥에 그 목적이 있는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식물원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오락 및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목적이 있는 식물원 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목적이 있는 식물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오락 및 유흥에 목적이 있는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482 겸영사업자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17 (<time datetime="2002-09-25">2002.09.25</time> 회신), "식물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612)
원 제목
식물원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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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