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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 구판사업과 면세 금융보험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판사업과 금융보험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구판사업과 면세되는 금융보험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구판사업과 면세되는 금융보험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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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82 (<time datetime="1988-03-24">1988.03.24</time> 회신), "겸영사업자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35)
- 원 제목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